[선거구 탐욕, 그 후]
② 비례하지 않는 비례의석
② 비례하지 않는 비례의석
노회찬(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의 뒤로 ‘정당득표율 3위’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라고 적힌 글씨가 보인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당 지지율 제대로 반영 안돼
득표 연동하고 비례의석 늘려야 기초의회 거대양당 90% 독점
‘다양성’ 중선거구제 취지 맞게
선출인원 3~5인으로 확대해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와 통합 필요 ■ 기초의원 선거…연동형 비례제 또는 중선거구 확대 대안 정당 지지율에 비해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 현상은 기초의회(시·군·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1638석·55.98%)과 자유한국당(1009석·34.48%)은 전국 기초의회 전체 의석의 90.46%를 쓸어담았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의 기초의회 의석 비율은 3.66%(107석)에 그쳤다. 현행 기초의회 선거에선 다양한 정치세력 입성을 도모하기 위해 1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지만, 이런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3~4인 선거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천정배 의원은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2~4인까지 뽑는 현행 제도를 3~5인으로 확대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두 의원은 또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3%에서 30%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유성엽 의원은 50% 확대를 제시했다. 다만,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선거구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예산, 조직, 정책 실행에서 우위를 점한 거대 정당에 유리한 면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확장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선거구획정위 ‘통합·상설화’도 필요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별개로, 시·도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가 해당 지역 광역의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가 3~4인 선거구 확대를 권고했지만, 거대 정당이 장악한 광역의회들이 이를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의 횡포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데 비교적 유리한 4인 선거구가 선거구획정위 권고보다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별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와 통합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선거구획정위’에서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시·도마다 기초의회 획정위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해 전문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권고안도 구속력이 없어 시·도의회가 자의적으로 권고안을 변경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영국·독일·일본 등에서도 통합된 선거구획정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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