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사실 이제서야 드러나는데
이미 38년이 지나버린 증거와 증인들
헬기 사격, 5·11연구위 등 규명 대상 산더미
핵심 당사자 전두환 87살…“마지막 기회”
내일, 정부 조사단 ‘성폭력’ 조사 결과 발표
이미 38년이 지나버린 증거와 증인들
헬기 사격, 5·11연구위 등 규명 대상 산더미
핵심 당사자 전두환 87살…“마지막 기회”
내일, 정부 조사단 ‘성폭력’ 조사 결과 발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무참히 폭행하는 모습. 5·18기념재단 제공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9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한 검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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