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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3년 유예 논의… 국정원 개혁 후퇴 우려

등록 2018-10-31 19:22수정 2018-10-31 21:21

김관영 “3년 뒤 국정원법 개정” 주장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공수사권 이관에 부정적
김민기 간사 “여야 조율중이나 정해지지 않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차장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수 기획조정실장, 서동구 1차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 국회사진취재단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차장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수 기획조정실장, 서동구 1차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 국정원 개혁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올해 1월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3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공수사관 이관 유예방안이 논의됐다고 김민기 민주당 간사가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브리핑에서 “대공수사권 관련해서 수사단계, 즉 조사나 상황관리 등은 국정원에서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한다면, 아예 3년 뒤에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와 국정원법을 개정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등 이 두 가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 역시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공수사권 이양이 말이 되느냐. 국정원 본연의 업무가 대공수사권인데, 이를 넘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제가 볼 때는 두 원내대표의 얘기가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1월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이름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3년 유예’하는 방안에 여야가 조율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민기 의원은 “원내대표들 간에 조율한 모양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많이 유예된 것이다. 3년 유예가 협상이나 합의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국정원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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