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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홍영표, 패스트트랙 충돌에 “한국당 불법행위 고발할 것”

등록 2019-04-25 22:11수정 2019-04-26 08:55

“무법천지 사태가 국회서 온종일 전개
정말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와 관련해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저녁 9시 30분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상할 수 없는 무법천지의 사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온종일 전개되고 있다”며 ”정말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 4당이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은 오늘과 같은 이런 불법 폭력사태를 다시는 국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선진화법에 의하면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자행하는 폭력사태는 징역 5년부터 벌금 1천만원에까지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당직자들에게 최대한 한국당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채증하도록 했다. 국회에서도 (채증을) 하는 것으로 알지만, (한국당의 폭력 행위에 대해) 단 한 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에 막혀 사법개혁 법안들을 의안과에 인편으로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메일로 보낸 것을 직원들이 모니터를 못 보게 막았는데,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장에게 하는 것이라 그런 절차로써 저희는 충분히 접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라며 “저녁 9시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모두 소집됐고,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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