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무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보임 승인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의장은 그동안 일관된 관행의 연장 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사보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병상에서 재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근거로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임시회 회기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해 “(해당 조문 신설 당시)회의록을 보면, 위원이 임시회 회기 중 바뀐 뒤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바뀌는 등 과도하게 교체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라며 “(임시회 회기 중 교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위원 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 신설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 교체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원 의사에 반해 사보임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사무처는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위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장은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임시회 회기 중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교체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며 “이번 사보임도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본관 7층 의안과 앞에서 소속 경위들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쓴 데 대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무처는 “사무실 안쪽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33년 만의 의장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온라인 접수에 대해선 “입안지원시스템(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건의 법안은 처음이긴 하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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