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의 격한 대치 속에 지난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발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사와 형사사건 절차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담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1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등 전반적인 진전은 있으나, 세부 내용이 매우 복잡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후에도 여야가 법안의 ‘디테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 조정안의 뼈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명시하고,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애초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의 일부 여야 의원들은 검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추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등 중요범죄’라는 문구를 빼는 데 합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이후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그대로 둔 것이어서 향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검·경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 애초 백혜련 의원 안은,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할 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어 검찰의 ‘이유 없는’ 보완수사 요구를 견제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주지 않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의할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새롭게 들어갔다.
지난 22일 여야 4당의 합의문에 적시됐던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4당 합의 과정에서부터 바른미래당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서부터 나온다’며 이를 제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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