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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패트 태울 ‘수사권 조정안’…진전 있지만 ‘디테일’ 논의 불가피

등록 2019-04-30 05:00수정 2019-04-30 07:17

검찰이 경찰수사 보완을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 있어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인정해야 증거로 ‘추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9일 밤 여야의 격한 대치 속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이 이뤄지면서, 그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논란이 됐지만, 국민이 겪을 변화의 크기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공수처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 수사와 형사사건 절차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다. 두 법안을 보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등 전반적인 내용에서 두루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다만 세부 내용이 매우 복잡해 여야가 법안의 ‘디테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뼈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명시하고,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애초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의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해 추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등 중요범죄’라는 문구를 빼는 데 합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향후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검경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애초 백혜련 의원 안에는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할 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이행 의무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검찰의 ‘이유 없는’ 보완수사 요구를 견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주지 않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의할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새롭게 들어갔다.

지난 22일 여야 4당의 합의문에 적시됐던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4당 합의 과정에서부터 바른미래당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서부터 나온다’며 이를 제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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