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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거법 패트’도 흔들릴 조짐에…‘바른미래 수습책’ 전격 채택

등록 2019-04-30 05:00수정 2019-04-30 10:42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법안 ‘복수 발의’ 왜?
정개특위 바른미래 김동철
“권은희 설득해야” 조건 걸어
김 이탈 땐 파장 심각
민주 “막판에 패트 깰 수 없다”

기존 ‘백혜련안’과 다른 점은
수사 대상 ‘부패’까지 확대
처장 임명 때 국회 동의 필요
대통령 아닌 처장이 검사 임명
한때 좌초 위기에 몰렸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이 무사히 본궤도에 오르게 된 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이 기존 여야 4당 합의안과는 별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내놓은 게 계기가 됐다. 바른미래당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내부 수습용’이긴 했지만, 막힌 국면을 해결하는 ‘돌파구’ 성격도 있었다.

■ 별도의 ‘공수처 법안’ 제안, 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5일 법안 제출 시한에 쫓겨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따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별도 공수처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지난 26일 여야 4당의 공수처 법안 세부 논의 때 이견을 보이며 반발했던 권은희 의원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오전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교체한 데 이어 오후에 권 의원마저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때문에 당내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김 원내대표는 “성찰,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며 주말 내내 침묵했다.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게 그가 마련한 ‘수습책’이었던 셈이다.

권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안도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를 관할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이 반발하는 권 의원의 ‘설득’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권 의원을 어떻게든 설득하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마저 이탈하면 당내 ‘패스트트랙 대응’ 자체에 심각한 균열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 ‘권은희 법안’과 기존 법안 다른 점은?

기존 발의된 공수처 법안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공수처의 기소권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존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바른미래당 주장을 절충해, ‘판사, 검찰,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도록 했다. 하지만 권 의원 법안은 이 기소권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만 20살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위원 7~9명을 두고,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확대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했다.

또 권 의원 법안은, 기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을 추가하고,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바꾼 내용도 담고 있다.

■ 민주당 “논의 깰 수는 없다” 수용

바른미래당의 추가 제안을 받은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최고위원들과 사개특위 위원들을 소집해 연석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막판에 패스트트랙 논의를 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한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심의위 설치 등 핵심 내용만 수용해 별도 법안이 아닌 기존 백혜련 의원안을 수정한 ‘단일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이견으로 별도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기존 공수처 법안에 권 의원 법안을 반영하면 서로 내용이 모순되거나 입법 취지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두 법안을 따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뒤 본회의 처리 때 기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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