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간사와 이찬열 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임재훈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27일 교육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내일 법사위로 회부된다”며 “교육위원회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특히 학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논의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임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라며 “협치를 위한 법안이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 당의 지도부와 법사위원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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