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와 타협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백 의원은 14일 아침 <불교방송>(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설령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합이나 타협이 되더라도 형사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동물국회)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다. 날치기를 막은 정당행위였는지 아니면 절차에 따른 법안 발의와 그것을 막으려는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다 하셨을 것이라고 본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혐의(국회선진화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 당 안팎에서 리더십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직자와 보좌진이 모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전격 출연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당시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 했는지 다시 확신했다”고 맞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 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은 오는 12월3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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