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방대한 영상자료를 확보한 뒤 막바지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끝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18건이다. 국회법 위반, 공동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도 다양하다. 지난 5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2건만 직접 맡고, 나머지 고소·고발 건은 모두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은 100명이 넘는 수사관을 투입해 1.4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국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방송사 취재영상 자료를 분석한 뒤 9월초 사건 일체를 다시 검찰에 이관했다.
이후 검찰은 광범위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최근까지 국회사무처 직원 3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추가 영상 확보를 위해 국회방송도 2차례 압수수색했다.
소환 조사에 적극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달리 한국당은 개별 의원에 대한 조사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한국당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보장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형법상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 중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2013년 8월 도입된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는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감금 등 행위를 하면 5~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을 어긴 의원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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