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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석패율제’ 난관, ‘이중등록제’로 넘을까…정의당, 마지막 담판 제안

등록 2019-12-17 10:36수정 2019-12-18 08:2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각 당 실무 대표들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소하(정의당)·윤호중(민주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각 당 실무 대표들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소하(정의당)·윤호중(민주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마지막 공식협상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해 오늘 당의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지연작전에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며 “시간이 없다.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오전 중에 ‘4+1’ 공식협상 개최를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공식협상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1’ 협의체는 연동형 캡,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선거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률에 따라 배분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정의당이 ‘21대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하자’고 역제안해 이견이 거의 좁혀진 상태다.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는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이 이중등록제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9시께 만나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등록제란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지역구 후보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 다르다. 석패율제가 있다면 ‘당선자에 비해 아쉽게 패한 정도’에 따라 구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다. 반면 이중등록제에선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만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동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후보가 부담스러운 민주당 입장에선 석패율제보다 이중등록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정의당에 ‘지역구·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는 후보수 수를 제한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정의당은 이중등록제에 대해선 찬성이지만, 동시 입후보자 숫자를 제한하자는 점 때문에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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