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때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것과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헌정 질서 수호의 위인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들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분들의 수난은 당의 수난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수난”이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이어 “혹시라도 이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또 이들을 위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기소된 의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황 대표의 공언이 ‘공천 불이익’을 넘어 ‘당선무효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을 달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된 홍철호, 장제원 두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니, 정식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14명의 구형량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소된 한 의원은 “당선돼도 배지 떨어진다는 말이 지역구에서 돌고 있다. 다른 당뿐 아니라 같은 당 경쟁자까지도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