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상정하는 등 지난해 4월 이후 이어졌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여정의 ‘마지막 절차’에 돌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13일 본회의에서는 이미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모두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지 않아 이번에 표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남은 법안인 검찰청법을 상정하고, 이후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으면 최종 표결 처리도 가능한 셈이다.
한국당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어진 패스트트랙 대장정이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검찰청법 상정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올릴 예정이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위원회 구성도 거부한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 표결도 멋대로 한다고 한다.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없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연대했던 다른 당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국회’로 끝날 것인지, 마지막에라도 그 오명을 조금이라도 지울 것인지, 갈림길이 바로 13일”이라며 한국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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