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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보]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1-13 20:14수정 2020-01-13 20:35

문희상 국회의장이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돼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인 국가재정법에 낸 수정안에 대해 부결시키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돼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인 국가재정법에 낸 수정안에 대해 부결시키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380여일 만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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