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2020년 2월 18일 ‘미래통합당 ‘돈봉투 전력’도 확인 않다가…2시간만에 영입 취소’라는 제목으로 “하지원 에코맘 대표가 서울시의원으로 일하던 2008년 당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하지원 대표가 벌금형을 받은 것은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뇌물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12년 전 국회의원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4월3일 입장문을 통해 “하지원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건은 출마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재영입 차원이라 정치적인 판단으로 취소하게 되었으며 하 대표는 영입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솔직히 밝혔으나 공관위 차원에서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 대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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