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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감염병 검사 거부자 처벌 강화…‘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눈앞

등록 2020-02-20 20:20수정 2020-02-21 02:01

복지위 의결…유행지역 출입국 제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 의심 증상자가 진단을 거부하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보면, 31번째 확진자처럼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에게는 의료기관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땐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위기경보 ‘주의’ 이상 발령 때엔 노인·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한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 유행 우려 지역의 출입국 제한 근거 조항과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공표하에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의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 발견 때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26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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