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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금품 제공 혐의’ 오세훈 “치매 어머님 신세 져 고마운 마음에…반성”

등록 2020-03-04 14:38수정 2020-03-04 14:43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
‘자진출석’ 오세훈 “양해 구하고 회수”
오세훈 전 시장이 지난해 2월15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전당대회 때 당 대표 후보로써 부천 OBS경인TV가 주최한 TV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전 시장이 지난해 2월15일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전당대회 때 당 대표 후보로써 부천 OBS경인TV가 주최한 TV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는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의 미래통합당 쪽 후보로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2일 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친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등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시설, 혹은 선거구 밖이라고 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분에게 설 명절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가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다”며 “제 불찰이고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면서 “더구나 작년에는 치매기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 신세를 지게 되어 고마운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선관위에 자진출석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매년 해 온 일이라고 설명했다가 2019년까지 합산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2019년부터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직을 맡아 왔으며, 지난달 13일 미래통합당 공관위로부터 광진을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광진 을에는 민주당 후보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했다. 광진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리 5선을 거둬 온 곳으로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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