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미통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 5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일주일 안에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절차적 무리수와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 확산되고 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지난 9일 마감한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531명의 명단을 10일 공개했다. 남성 364명, 여성 167명이며, 이 가운데 97명은 비공개로 신청했다. 명단에는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김용하 순천향대 아이티(IT) 금융경영학과 교수, 탈북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대표 등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과 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 등 보수 언론인 출신도 도전장을 던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지만,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참가한 모든 분은 대부분 예외 없이 면접심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다만 (유 변호사는) 부적격 조건이 있을 수 있다”며 컷오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역 의원으로는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범보수 통합을 주도했던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2시간도 안 돼 철회하기도 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에서 “지원자가 500명을 웃돌게 된 데는 공정한 평가 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겠나. 그동안 계파 중심으로 비례대표제가 운영돼왔는데 공관위원장 취임 전제조건으로 공관위 독립성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호소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오는 1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자 순번을 결정한 뒤, 대의원·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찬반 투표를 한다. 이후 당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최종 순번으로 확정된다. 이런 선출 절차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학계와 정치권에선 이런 선출 방식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라, 후보자 확정 뒤에도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말끔히 정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석주 경희대 교수(정치경제학)는 “수십명의 후보자와 순번까지 다 정해놓고 ‘추인 투표’로 거수기만 하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선거’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적 심사 절차 확보라는 개정법의 취지와도 완전히 어긋난다. 이후 후보 등록 무효 등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정의당은 이 절차에 따라 후보 등록이 강행될 경우 무효 소송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체 정당인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부실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500명이 넘는 지원자를 심사해 순번을 결정하고 선거인단 투표에 붙이기엔 시간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이유다. 미래통합당의 한 당직자는 “당직자 8명이 미래한국당으로 넘어가 공천 업무에 투입됐지만 500명이 넘는 지원자를 감당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미래한국당 공관위가 정치 경험이 전무한 이들로 구성된 것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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