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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바른미래 비례 8명 ‘셀프제명’ 취소 가처분신청, 법원서 인용

등록 2020-03-16 18:55수정 2020-03-17 02:45

남부지법, 16일 민생당의 가처분신청 인용…판결까지 효력 정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제명’으로 탈당한 비례대표 8명에 대해 민생당이 낸 제명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신청을 16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8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의 효력은 사건 판결까지 정지되며, 민생당 당적이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은 지난 4일 민생당이 과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8명(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제명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제명대상자인 8명을 더하면 민생당은 26명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21대 총선 보조금의 규모 등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안의 시급성 또한 인정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8명 의원은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됐고, 민생당은 의원수 26명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이루게 됐다.

민생당은 지난 4일 서울 남부지법에 낸 제명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서에서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당헌상 당원 제명은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달 18일 의원 13명이 참석한 의총에서의 제명 의결만으로 출당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당시 손학규 대표쪽도 “의총만으로 제명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현재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한 상태다.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으로, 민생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민생당에 합류하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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