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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2020총선] 기사회생 민경욱, 이번엔 ‘허위 선거홍보물’ 고비

등록 2020-03-25 14:44수정 2020-03-25 14:56

본회의 통과 못한 법안 성과로 기재
인천선관위 “공표된 사실 거짓” 공고
민경욱 의원.
민경욱 의원.

‘컷오프’(현역 공천배제)되었다가 공천번복으로 기사회생한 민경욱 의원이 이번에는 선거홍보물 허위사실 공표로 또 한번 고비에 놓였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민경욱 의원의 선거홍보물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고 공고했다. 인천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민경욱 의원 쪽 카드뉴스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에서 아직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됐다고 기재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인천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 검토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공고했다.

앞서 민 의원의 당내 경선 상대였던 민현주 전 의원은 지난 17일 “민경욱 의원과 보좌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마치 성과를 낸 것처럼 기재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문제의 카드뉴스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등에 올라왔다.

공직선거법 250조를 보면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이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민현주 전 의원을 인천 연수을 후보로 단수추천했으나, 최고위원회의가 민경욱 의원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면서 두 후보가 경선을 벌인 끝에 민경욱 의원이 55.8%를 득표해 공천을 확정지은 바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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