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쌍둥이 버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민주당 지역구 기호인 1과 시민당 비례투표 기호인 5가 강조된 민주당과 시민당의 유세 버스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유세 버스에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쓰면서 15일의 ‘1’과 ‘5’를 멀찍이 떨어뜨려 두 당의 기호로 인식하게끔 표현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때에도 정당 기호는 표시할 수 없다. 선관위는 민주당과 시민당이 투표일인 ‘4월 15일’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당 기호를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90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제주시갑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중앙선관위에서 ‘4월 15일’의 10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있으면 15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정 그렇다면 선관위의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