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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의당 “선거사무원이 거대 양당 비례당 안내…선거법 위반”

등록 2020-04-10 11:42수정 2020-04-10 11:43

사전투표 때 “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남영동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확인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남영동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확인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투표소 선거사무원이 거대 양당과 각 비례정당을 짝지어 안내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한 조처를 요구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은평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다’며 유권자에게 소개했다”며 “이는 공정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중선관위는 즉각 지침을 내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조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중선관위가 비례정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인정해 창당을 허용해주고 나서 사실상 같은 정당이라고 투표 안내를 해주는 것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투표소 선거사무원이 ‘이 당을 지지하시면 저 당을 찍으시라’고 안내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선거사무원은 투표 절차만 안내할 수 있지 정당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사건이 실제 발생했는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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