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을 모욕하는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서 유세차를 타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천/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10일 세월호 유족 모욕 발언으로 제소된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에게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결정으로 차 후보는 당적과 후보직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윤리위의 판단이 한심하다”며 공개 비판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차 후보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이라며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당 당헌은 탈당 권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도록 되어 있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오비에스>(OBS) 주최 토론회에서 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를 모욕해 공분을 샀다. 당 최고위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황교안 대표와 김 위원장이 잇따라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게 당 안팎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세대 비하 발언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던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의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두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지원 유세를 이어간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 후보를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차 후보 공천에 책임이 있는 황 대표는 “숙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차 후보는 윤리위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뒤 입장문을 내어 “선거에서 이기면 당도 저를 못 쫓아낼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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