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Q&A] 투표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 찾고, 투표지 직접 촬영 절대 안돼
자가격리자는 6시 이후 투표, 모든 투표소 마스크 착용 권장
용지는 다시 교부하지 않으니 무효표 처리되지 않게 주의를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 찾고, 투표지 직접 촬영 절대 안돼
자가격리자는 6시 이후 투표, 모든 투표소 마스크 착용 권장
용지는 다시 교부하지 않으니 무효표 처리되지 않게 주의를
한겨레 자료사진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또는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나?
“아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 이후 기표용구 등을 대기 중인 방역팀이 집중 소독한다.” - 마스크 미착용자는 투표를 못 하나?
“모든 투표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신체장애로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동반이 가능한가?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긴 투표지 여러번 접어도 돼요” “인증샷은 필히 기표소 밖에서!” - 투표 인증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지만 기표소 밖에서 ‘엄지척’이나 브이(V)자 표시 등 정당 기호를 나타내는 손동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할 수 있다.” - 자녀와 같이 투표장에 가도 괜찮을까?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는 있지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가급적 투표소에 가족·지인과 동행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 자가격리자는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 가운데 증상이 없는 이들은 오후 6시 이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가격리가 일시 해제되는 시간은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이며, 투표소 도착은 6시 이전에 해야 한다. 투표소까지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거꾸로 투표소에서 귀가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착 통보가 없는 등 관리망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이탈로 간주한다. 투표소까지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자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자 수가 비교적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며, 수도권 등 수가 많은 곳은 자가격리 앱으로 실시간 동선을 파악한다.” - 48.1㎝의 긴 투표지 접어도 되나?
“여러 번 접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용지에 기표 후 묻어나지 않도록 순간 건조되는 특수 유성잉크를 사용하고 있다. 또 힘주어 기표해 번지더라도 기표 모양인 점복자 문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되지 않는다.” - 어떤 경우에 무효표가 되나?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나?
“투표용지는 어떤 경우라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니 신중하게 기표해야 한다.” 장나래 최하얀 기자 wing@hani.co.kr
이슈4·15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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