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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관위, 고민정 후보 수사 의뢰…투표일에도 공방

등록 2020-04-15 12:44수정 2020-04-15 14:05

주민자치위원 지지발언 공보물에 실어 논란
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서울 광진을에서 맞붙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 광진을에서 맞붙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통합당은 고 후보 쪽의 사과와 함께 신속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15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광진구 선관위는 서울동부지검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총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14일 오후 6시께 서울동부지검에 고 후보 쪽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60조1항과 250조 위반 혐의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들은 각각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어 주민들에 배포했다고 지난 8일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고 후보의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내용이 실려 있는데,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 발언 자체도 허위라는 내용이었다.

통합당은 선거 당일까지 고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세훈 통합당 후보는 이날 아침 투표를 마친 뒤 “고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어제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는데 유권자들이 (수사 의뢰 사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투표를 하려면 2~3일이 걸린다”면서 “사전투표 전에 이런 조치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통합당 선대위의 김영인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공정선거를 해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사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후보는 이날 투표를 마친 뒤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줬으면 좋겠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수사 의뢰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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