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을에서 맞붙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통합당은 고 후보 쪽의 사과와 함께 신속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15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광진구 선관위는 서울동부지검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총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14일 오후 6시께 서울동부지검에 고 후보 쪽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60조1항과 250조 위반 혐의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들은 각각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어 주민들에 배포했다고 지난 8일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고 후보의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내용이 실려 있는데,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 발언 자체도 허위라는 내용이었다.
통합당은 선거 당일까지 고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세훈 통합당 후보는 이날 아침 투표를 마친 뒤 “고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어제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는데 유권자들이 (수사 의뢰 사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투표를 하려면 2~3일이 걸린다”면서 “사전투표 전에 이런 조치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통합당 선대위의 김영인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공정선거를 해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사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후보는 이날 투표를 마친 뒤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줬으면 좋겠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수사 의뢰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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