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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추경 통과되면 5월13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등록 2020-04-24 16:10수정 2020-04-24 17:53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는 끝났으니 서둘러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임시국회 내 처리가 안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5일까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국회 통과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임시국회가 끝나 추경안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얼마든지 이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난명령권은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가 없는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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