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시계방향으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온 국민이 고루 혜택을 받는 ‘정책실험’이 처음으로 현실화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7조6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 늘어난 액수로, 정부는 이 중 3조4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1조2천억원은 세출 재조정을 통해 충당한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발적 기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가구에 다음달 4일부터 현금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1900여만가구는 11일부터 신청 절차를 밟아 13일부터 선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받게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게 됐다. 당정은 곧바로 3차 추경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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