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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정 과제’·‘코로나19’…키워드로 본 21대 국회 ‘1호 법안’은?

등록 2020-06-02 10:47수정 2020-06-02 10:59

정치BAR_황금비의 골드바

법안 접수 첫날, 51건 법률안 접수돼
민주당 ‘공수처 후속법’부터 통합당 ‘코로나19’ 패키지까지
폐기됐다가 ’1호 법안’으로 살아난 법안도 눈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 법안 접수가 시작된 1일, 국회 의안과에는 모두 5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발의하는 ‘1호 법안’들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상징하는 만큼, 총선이 끝난 뒤부터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 마련한다고 합니다. 1일 발의된 법안들을 ‘국정 과제 완수’‧‘코로나19 대응’‧‘부활한 법안’등 3가지 키워드로 분류해 21대 국회가 ‘바로 지금’ 주력하고 있는 의제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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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과제 완수

첫 번째 키워드는 ‘국정 과제 완수’입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속 법안’으로 일컬어지는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등에 관한 규칙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습니다.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등 오는 7월에 출범할 공수처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백 의원은 “공수처 시행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법안은 당정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거듭 언급해온만큼, 속도감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해서는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두 법안을 ‘콕 집어’ 핵심 과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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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두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입니다. 1일 발의된 법안들 중에는 유독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이 전부 이름을 올린 법안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는 모두 통합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중소기업에 피해 지원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강화 △임차건물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 지원을 위한 8개 개정안입니다.

패키지법에는 대학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감염병등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등록금 반환의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통합당은 “현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은 등교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법안 발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건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에 힘을 싣는 행보로 읽힙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의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내대표로서 현장을 중심에 두는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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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죽지 않았다’…1호 법안으로 부활한 법안도

앞선 국회에서 채 마무리짓지 못한 과제가 ‘1호 법안’으로 재탄생한 사례도 눈에 띕니다. 1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입니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를 중대 범죄로 명문화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법’ 역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가 21대에서 ‘1호 법안’으로 재탄생한 법입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대 당시 여야 합의로 조정안까지 마련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남북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민주당은 주요 입법 과제 분야인 ‘한반도 평화’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대 국회 통틀어 ‘1호 법안’으로 제출된 박광온 의원의 ‘사회적 가치법’도 부활한 법안입니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인권·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과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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