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는 ‘부동산 국회’가 될 것”이라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더라도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각 대신 증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보조를 맞췄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같은 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리고, 1년 미만 보유한 집을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주택 이상자에게 취득세를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병도 의원 손을 거쳐 발의될 예정이다. 의원 입법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과 달리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 지름길을 택한 것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4년 이상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고,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직전 임대료보다 5% 이상을 올릴 수 없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 세입자의 갱신 계약에도 바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반대한다는 점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민주당 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세제 강화, 세금 폭탄에 치우쳤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석 분포 상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보완 입법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7·10 대책으로 양도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다주택자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내년 6월 이후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최대 72%로 높여도 증여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더 낮아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 증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러 우려를 7월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다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영지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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