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부동산법 상정에 항의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등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이 28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있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법안 상정과 의결을 잇따라 밀어붙이며 속도를 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주택자에 대해선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로 취득세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세입자 보호를 담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8년) 임대를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전날인 27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다음달 4일로 회기가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워낙 불안해 시급한 조처가 필요함에도 통합당이 ‘상임위 소위 구성’에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내줬으니 소위 위원장은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해 소위 구성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양당 간사 합의를 통한 소위 구성안을 민주당이 오히려 뒤집었고, 이후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도 미룬 채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통합당은 여당이 주도하는 법안 상정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무력했다.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여당에 내줘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는 통합당은 기자회견 말곤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은 민주당의 “일당독재”를 규탄하는 통합당 의원들로 온종일 북적였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은 원래 통합당 몫인데 그 자리라도 가져왔다면 협상력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도 할 수 있는 수단이 기자회견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깨지는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원철 서영지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