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1일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하면 바로 효력을 지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 187명에 찬성 185명, 기권 2명이었으며 반대는 없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완료됐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제 법안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새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자 실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인데도 (민주당은)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고 한다. 총선 때 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민의는 여당 마음대로 폭주하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 발언 뒤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원철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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