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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예외없이 처분’…“8월 중순까지 계약서 제출” 통보

등록 2020-07-31 19:57수정 2020-08-02 10:31

비서관급 이상 처분결과 발표
“늦어도 8월안 매각 완료할 것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고위 참모진의 주택 처분 시한으로 정한 31일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들에게 8월 안에 주택 처분을 완료한 뒤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달 초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현재 8명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밝히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주택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8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이라는 게 내놓고 곧바로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고,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황덕순 수석의 경우 주택 총 3채 중 하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다른 하나는 거래가 되지 않는 외곽에 있어서 현재 처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였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강민석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했다고 청와대 쪽은 전했다. 노 실장은 애초 청주의 아파트만을 매각하려다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는 비난에 휩싸이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까지 처분했다. 실거주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가족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해 1.5채 보유자였던 이 수석과 강 대변인은 0.5채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쪽은 “증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광진 비서관은 결혼 전부터 배우자와 처제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방배동 아파트 지분을 2017년에 팔았지만, 재건축 중이라 서류상 등기이전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들이 주택 처분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다음달로 처분 시점을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8월 중순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월말까지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순쯤에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매물을 높은 가격에 내놓아 안 팔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참모들이 보유 주택 가운데 어느 것을 매물로 내놓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노영민 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직후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판다고 바로잡으면서 논란이 일었던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오늘은 재산공개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전의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을 말하는 자리”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참모들의 다주택 해소 시한이었던 이날, 청와대 스스로 그 시한을 연장해줌으로써 모양새를 구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들 사이에 ‘1가구 1주택’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시켜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의도였다면, 스스로 정한 기준과 시한은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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