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 종부세 최대 6%로…10억 집 2채 보유때 568만→1487만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후속 3법 등 모두 18개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전월세신고제 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임대차 3법’ 처리까지 마무리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후속 법안인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규칙 등도 가결 처리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코로나 관련 법안, 폭력을 행사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늘린 ‘최숙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뜻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도 줄을 이었다. 지난주 본회의 때 윤희숙 의원의 반대토론에 여론의 관심이 모이자, 이날은 여야 모두 본회의 토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전문성과 연설 능력을 갖춘 의원들을 선별해 토론자로 내세웠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