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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남국 “야당 ‘추 장관 아들 공세’는 군대 미필자 많아서”

등록 2020-09-08 10:45수정 2020-09-08 14:02

SNS에 “군대 다녀왔으면 이런 주장 못해”
“국민의힘, 그냥 수사결과 지켜봤으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관련 논란을 제기하는 야당에게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8일 개인 페이스북에 “제발 정치 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며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군 복무 당시 휴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평창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 미8군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 입대한 뒤 자대를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새로 추가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또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 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주장이냐”며 “다행히 우리 육군 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인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관련 육군 규정을 첨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서씨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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