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인데, 앞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재산세율이 각각 0.05%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30년까지 시세의 90% 유력)이 시행되면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당정은 그동안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울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청와대와 정부는 9억원은 ‘중저가 주택’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맞서왔다.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수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9억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결국 당정청 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정부·청와대의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다.
다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당의 주장대로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세 부담 때문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식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당정은 재산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청와대 등과 막판 조율을 거쳐 이르면 3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은 미국 대선 등 시장 변동 요인을 고려해 상황을 봐가며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재산세 감면 기준과 대주주 요건이 정리되면서 감세 대상과 기준을 넓히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의 힘겨루기는 대략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표’를 의식해 보유세 강화, 공정과세 등 조세 원칙에 자꾸만 손을 대며 감세를 시도하는 여당의 행태가 언제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역시 시행 전 큰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도 이번처럼 무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영지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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