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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서울·부산시장 보선’ 출마 길 터줬다

등록 2020-11-08 17:02수정 2020-11-09 16:35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해진 다음 달
임기 ¾ 채우지 않고 다른 선거 도전시
경선 득표 25% 감산하던 당규 수정

‘정치혁신 의지 퇴색’ 비판에
“후보 구하기 어려워” 해명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권리당원의 86% 찬성으로 공천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권리당원의 86% 찬성으로 공천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해도 당 내부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도전할 경우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해왔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과 더불어 민주당 스스로 약속했던 ‘정치혁신’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 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당규를 수정했다.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된 뒤 한 달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 규정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약한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을 막아 보궐선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민주당이 2015년 도입한 것이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구도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치르는 4월7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 규정을 토대로 21대 총선 출마를 고민하던 지자체장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했고, 다수 구청장이 실제 출마를 포기했다. 총선 이전인 2019년에는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대폭 올리기까지 했다.

당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현역 의원의 출마를 막아버리면 현실적으로 후보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대선 경선에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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