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이 한국노총과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11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추진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와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이 뼈대다. 중대재해를 야기한 법인·기관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손해액의 5배 이상)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대표 발의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보긴 어렵지만 당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에 2018년 12월 ‘김용균법’ 개정 당시 무산됐던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 조항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내용이다. 나아가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산안법 개정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해 보호하기 어렵고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 분명 들었다”며 “국회의원은 당연히 노동뿐 아니라 경영도 대변해야겠지만, 경영의 탐욕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던 정의당은 환영의 뜻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당 대표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책임을 질 때”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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