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첫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반쪽 심사’에 그쳤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많지 않았다. 많은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며 “28일 오전까지 부처 협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을 포함해 한두 차례 소위 회의를 더 열어 법안심사를 마친 뒤 새달 8일에 끝나는 임시회 회기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백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형태를 바꿔서 할지 아니면 가중처벌 조항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심사에 단체로 불참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은 야당 없이도 막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단일안도 없다”며 “진짜 이 법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라면 법체계에 맞게 제대로 단일안 만들어 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국민의힘도 참여해야 한다. 부처 협의안이 나온 뒤에도 국민의힘이 소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법안 심사를 거부한다면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지혜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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