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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중대재해’ 개념 합의에만 하루 걸렸다

등록 2020-12-29 18:37수정 2020-12-29 19:51

중대재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눠 접근하기로
민주당 “31일 법안 소위 다시 열자” 국민의힘에 제안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심사를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쉽지 않았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긴 논의 끝에 오후 늦게야 개념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위원들은 중대재해를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시민재해’로 나누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부터 중대재해 개념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볼 것이냐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는 것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29일)로 부족해서 (야당에) 내일 오후 법안소위를 다시 열자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지도 불투명해졌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피해자 가족이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날 법사위 회의장 밖을 지켰다. 이들은 김용근 경총 부회장과 함께 법안소위에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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