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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주민도 인정한 ‘누더기’ 중대재해법…여당서도 탄식

등록 2021-01-07 10:54수정 2021-01-07 11:21

“당초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 아쉬움”
정의당 김종철 “5인미만 유예, 박영선 뜻인가?”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부대표단·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부대표단·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총력 집행행동 및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이어질수록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빼는 등 법안 내용이 계속 후퇴하자, 정의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소위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하면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당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댈 때마다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 적용 시기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인과관계 추정’ 등 법의 핵심 쟁점에서도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에 직접 참여한 박 의원도 이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처벌 수위 자체가 좀 낮아졌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중대시민재해 부분에서는 10인 미만 또는 연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도 빠졌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일부는 빠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통으로 빠지는 것이 과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맞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서 처벌이 안 됐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넣었는데 그 부분도 빠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잘 해야지 만들어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며 “중기부나 산자부가 기업 편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법을 후퇴시키려고 하는지, 이게 박영선 (중기부) 장관 본인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후퇴한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꼽으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원래 여야 발의안에도 없고 정부의견서에도 없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갑자기 들어왔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설비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지원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려는) 부분도 오늘 좀 강하게 어필(항의)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바로가기 :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못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653.html

▶바로가기 : 여야가 머리 맞대면 한발짝씩 후퇴하는 중대재해법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5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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