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왼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의무와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을 명문화한 4·3 특별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까닭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도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3건을 일괄 상정한 뒤 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한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6개월 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진상조사를 위해 4·3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가 위원 2명씩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 여수와 순천, 거창, 노근리, 한반도 곳곳에 봄은 올 것”이라며 환영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지난해 ‘연내 처리’를 약속한 ‘15대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처리를 약속한 법안이다. 지난 2000년 4·3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시절 배·보상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