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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영업손실 보장, 특별법 대신 소상공인보호법 개정…“3월 처리”

등록 2021-02-23 16:00수정 2021-02-23 16:14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피해 업종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피해 업종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르기 위해 그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특별법 대신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부와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애초 민주당은 소상공인보호법에서 소상공인이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5명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손실보상 적용대상이 좁다는 지적이 나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은 공청회 등 거쳐야 할 절차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정은 개정안에 소상공인의 범위를 넓히는 조항을 담아 보상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감염병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제한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에서 피해구제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다만 정부 쪽에서 ‘손실보상’ 대신 ‘피해지원’이란 표현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해서 피해지원 (명시) 쪽으로 갈 것 같다”며 “위원회 이름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참고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안은 이르면 24일 정부가 보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안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에 개정안을 처리해 손실보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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