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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찍어 코로나 검사 요구…이상민 “인종차별”

등록 2021-03-17 20:07수정 2021-03-17 21:37

서울시가 17일 ‘외국인 노동자’만 찍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려 “서울시 내 사업장에 1명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는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 위반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은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인종차별’에 해당된다며 행정명령 조처를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 행위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런 반문명적 차별행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래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당장 그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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