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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재보선·대선 위기감…부당이득자 ‘친일파처럼 엄단’ 카드

등록 2021-03-28 21:33수정 2021-03-29 06:38

여당, ‘투기 이익 소급 몰수’ 카드
부동산 민심 악화 재보선 물론
내년 대선까지 악영향 위기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등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뒤쪽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등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뒤쪽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공동취재사진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소급 적용’해 몰수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넓히기로 한 데는 부동산 민심 악화가 불 지핀 심판 정서가 4·7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통령선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 점은 여당이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친일 반민족 행위’에 견주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서도 확인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의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 자 혹은 시도하는 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 반드시 소급 적용을 통해 (투기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소급 적용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29일 발의하기로 했다.

여당 “친일행위와 같은 수준 규정”
소급적용 위헌 논란 정면 돌파 뜻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오늘 발의
야당은 “법 원리 맞는지 따져봐야”

민주당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패재산몰수법을 통해서도 엘에이치 직원의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따라서 ‘수익 환수 대상’을 좁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받아온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게 민주당 쪽 구상이다. 민주당은 환수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물론 당내에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응천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몰수와 소급 적용은 당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이고 국민들의 명령이다.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도 낙관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헌법은 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부정부패에 좀 더 엄격해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면 충분히 위헌 논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당정은 야당이 반대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해 4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는 ‘9급 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고위직은 지금처럼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각자 소속 기관이 자체적으로 신고받는 방식이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재산 등록을 받아 자료를 보관하면 투기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부동산을 각자 소속 기관에 등록하는 것은 1년, 이를 금융 시스템에 연계하는 데까지는 최대 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본다. 과잉 입법 논란도 있었으나 국민 여론이 워낙 강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 밖에 당정은 주택에 견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토지 양도소득세를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신중한 태도다. 부당이익을 소급 적용해 몰수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원리에 맞는지 더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불법임이 드러나면 환수하는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법 원리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안을 살펴보고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서영지 장나래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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