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린 사실이 31일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
이날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를 신규 세입자에게 임대해주며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을 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전 세입자에게 받았던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이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정한 전월세전환율이 당시 4%였던 점을 적용하면, 임대료를 약 9.1% 올려받은 것이다.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더 낮춰진 전·월세 전환율(2.5%)을 기준으로 하면, 인상 폭은 26.67% 수준에 이른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이어서 법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거라고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기자들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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