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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코인 범죄’ 칼 빼든 정부…암호화폐 돈세탁·사기 특별단속

등록 2021-04-19 14:53수정 2021-04-23 09:45

비트코인. 한겨레 자료사진
비트코인.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자산가격이 상승 중인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한다.

정부는 19일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출금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방통위는 금융위 등과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다단계,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며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고 기재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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