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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기재부, 종부세 과세이연·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등 세제 손질 구상

등록 2021-05-24 16:51수정 2021-05-25 09:31

민주당에 미세수정 계획 보고
종부세 기준 12억 상향엔 난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60살 이상 납세자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와 공시가격 증가율 동결 방안 등을 여당에 보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여당이 검토 중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 등과는 거리가 먼 방안이어서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 12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마치고, 여당의 일부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60살 이상의 현금 조달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종부세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 요건에 연령·보유 기간 외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도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이연 제도는 현재 현금이 없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나중에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 등으로 현금이 생기면 그때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종부세는 현재 연령·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한데 여기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면 공제비율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부동산특위 위원은 “거주 기간까지 공제율을 신설하면 실거주 1주택자들이 기존혜택에 더해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고령자이면서 집을 장기간 보유·거주하면 공제비율이 현행 최대 80%에서 90%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을 늦추면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애초 정부는 내년까지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 달성을 목표치로 잡고 올해는 9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데 난색을 표하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미세손질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 분위기는 기재부와 사뭇 다르다. 현재 민주당은 현행 9억원의 과세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부터 상위 1~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주택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역시 특위 회의에서 종부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조율한 뒤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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