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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3사건 보상 입법, 국제적 모범사례 될 것”

등록 2022-04-05 14:10수정 2022-04-05 14:26

국무회의서 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4월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4월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를 받고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으며,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가 제주 4·3이었는데 오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어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시행령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상금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6월부터 희생자 보상을 시작하게 된다. 보상 신청기한은 2022년 6월부터 3년간이며 지연 이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 4·3 특별법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도 유족들이 수용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데,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역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정부의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유족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으며,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뒤 2018년, 2020년, 2021년 모두 3차례에 걸쳐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올해는 직접 참석 대신 에스엔에스(SNS)에 “5년 내내 제주 4․3과 함께해 왔던 것은 제게 큰 보람이었다. 언제나 제주의 봄을 잊지 않겠다”며 글을 남겼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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