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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법입원제 빠른 시일 내에 도입”

등록 2023-08-18 17:17수정 2023-08-18 17: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정신질환 관련 흉악범죄 대책과 관련해 ‘사법입원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방안을 묻자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가족과 의사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물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대안으로 강제입원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최종 판결을 해서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데, 그 제도를 참고해 입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등이 발생하자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조 장관의 답변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정신과 전문의들의 적극적인 컨설팅, 판사들의 전문성 강화, 의료 인력의 확보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입원제’를 도입할 준비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얘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등으로 사법입원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때 “판사·재판보조인력·호송인력 등 인적자원 및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법입원제는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강제 입원은 가족의 신청이나 의사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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